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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 허가내용 공고
- 작성자
- 도로과
- 등록일
- 2013-09-11
도로점용 허가내용 공고
도로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점용을 다음과 같이 허가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3년 9 월 일
경 주 시 장
도로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점용을 다음과 같이 허가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3년 9 월 일
경 주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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