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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공고
- 작성자
- 용강동
- 등록일
- 2013-09-04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무단전출에대한 주민등록말소 공고를 하였으나 기한내 신고를 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 및 제7항 규정에 의거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가. 직권조치 공고대상자 : 붙임명부 참조
나. 직권조치일자 : 2013. 9. 4.
다. 공고기간 : 2013. 9. 04 ~ 2013. 9. 11 (14일간)
마. 공고방법 : 읍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 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가. 직권조치 공고대상자 : 붙임명부 참조
나. 직권조치일자 : 2013. 9. 4.
다. 공고기간 : 2013. 9. 04 ~ 2013. 9. 11 (14일간)
마. 공고방법 : 읍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 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