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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유원지)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작성자
도시디자인과
등록일
2013-09-02
경주시 마동 111-1번지 일원의 경주도시계획시설(공간시설:불국사유원지)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의거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붙임 :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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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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