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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차량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교통행정과
- 등록일
- 2013-08-30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 규정 위반으로 단속된 차량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단속사실 및 과태료 부과 전 의견진술 기회부여 및 자진납부시 20% 감경조치코자 사전통지 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부재), 주소(거소)불명, 이사, 반송함투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공시송달)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