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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감포읍
등록일
2013-08-29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어 통지할 수 없으므로,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하고자 합니다.

1. 공고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2. 공고기간 : 2013.08.28.~2013.09.12.
3. 공고대상 : 붙임참조
4. 게재방법 : 경주시홈페이지 및 읍행정게시판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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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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