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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자동차 자진처리 명령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교통행정과
등록일
2013-08-27
「자동차관리법」제26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우리시 관내에 장기간 방치되어있어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같은 법 제2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방치자동차 자진처리 협조 요청을 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수취인부재로 보관기간 경과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방치자동차 자진처리 명령 공시송달 공고
2. 송달대상 : 붙임참조
3. 공고기간 : 2013. 08. 27. ~ 2013. 09. 10. (15일간)
4. 송달내용
위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께서는 본 공고기간 만료시까지 자동차를 폐차 또는 회수 등의 자진처리를 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자동차 방치행위자에 대하여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명령에 응한 경우 범칙금 20만원, 30만원, 불응한 경우에는 범칙금 100만원, 150만원이 부과되며 이를 납부하지 않거나 이의 제기시 등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8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검찰에 송치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처리명령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자동차를 강제폐차 또는 매각조치 한 후 직권으로 말소등록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강제처리(폐차)되면 자동차에 적재된 물건도 함께 처분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경주시청 교통행정과(054-779-6537)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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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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