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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 측량 · 조사 대행자 선정공고

작성자
토지관리과
등록일
2013-07-18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 지적재조사 측량 · 조사 등의 대행자 선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323호) 규정에 의거 지적재조사사업 측량 · 조사 대행자 선정을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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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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