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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작성자
도시디자인과
등록일
2013-07-2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경주시 양북면 장항리 1187-133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배수지)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하고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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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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