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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작성자
- 도시디자인과
- 등록일
- 2013-07-2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경주시 양북면 장항리 1187-133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배수지)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하고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고시문 1부. 끝.
경주시 양북면 장항리 1187-133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배수지)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하고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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