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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룡사연구센터 건립을 위한 경주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고
- 작성자
- 역사도시과
- 등록일
- 2013-07-23
황룡사연구센터 건립을 위한 경주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고
황룡사연구센터 건립을 위한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도로) 결정(변경)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개기간내에 붙임 서식에 의거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공고문 1부.
2.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 결정내용 1부.
3.주민의견서(서식) 1부. 끝.
황룡사연구센터 건립을 위한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도로) 결정(변경)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개기간내에 붙임 서식에 의거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공고문 1부.
2.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 결정내용 1부.
3.주민의견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