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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황성동
등록일
2013-08-19
주민등록법 부칙 제2조 및 같은 법 제 20조제7항과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직권이전하고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내용: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2. 공고기간: 2013. 8. 19 ~ 2013. 9. 3
3. 공고대상자: 붙임공고문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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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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