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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신고의무 지연자(무단전출)에 대한 공고
- 작성자
- 용강동
- 등록일
- 2013-08-19
주민등록법 의무지연자(무단전출)에 대한 주민등록법제20조 2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규정에 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내용 : 주민등록신고의무 지연자(무단전출)에 대한 공고
2. 공고기간 : 2013. 08. 19 ~ 013. 09. 02(14일)
3. 공고대상자 : 붙임 공고문
4. 공고방법 : 시홈페이지 및 용강동 게시판
붙임 : 최고공고내용 1부. 끝.
1. 공고내용 : 주민등록신고의무 지연자(무단전출)에 대한 공고
2. 공고기간 : 2013. 08. 19 ~ 013. 09. 02(14일)
3. 공고대상자 : 붙임 공고문
4. 공고방법 : 시홈페이지 및 용강동 게시판
붙임 : 최고공고내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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