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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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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 이륜자동차 공고

작성자
선도동
등록일
2013-08-20
선도동에 무단방치된 이륜자동차가 발견되어 자동차관리법 제26조(강제처리)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강제처리)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해당기간내에 찾아가지 않을 시 강제처분하고자 붙임과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이륜자동차 : 번호미상 이륜자동차 (붙임사진 참조)
나. 공 고 기 간 : 2013. 8. 20 ~ 2013. 9. 3 (15일간)
다. 강 제 처 리 일 : 2013. 9. 3 이후
라. 방 치 장 소 : 경주시 충효동 1073-1 (야척마을 입구 묘지)


붙임 1. 무단방치 이륜자동차 처리대상 사진1부
2. 무단방치 이륜자동차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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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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