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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2012년 운수종사자 교육 미이수자의 과징금 고지서 우편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교통행정과
- 등록일
- 2013-08-2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9조 규정에 의거 운수 종사자 교육 위반에 대하여 행정처분에 따른 고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미거주(이사감), 보관기일경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방법)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