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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연납신고

  • 2023년도 자동차세 1월 연납세액 공제제도 개정규정 시행 안내
      - 공제율 : 334일(1월 제외)/365일*7%(이자율)=6.4%
    • ※ 당해 연도 신고하고 납부한 차량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신청없이 다음 연도 1월에 주소지로 연납 고지서를 보내 드립니다.
  • 자동차세(연납)은 신고·납부 세금으로 고지서 도달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 연납 후 차량 소재지가 변경되어도 당해 연도의 자동차세는 부과되지 않으며, 연납 후 차량 말소나 소유권 이전을 하실 경우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22일까지만 홈페이지를 통해 연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연분납 신고 리스트 검색

자동차세연분납신고 - 현재 28 / 전체 75  

자동차세연분납신고는 번호, 자동차 번호, 신고일, 처리여부를 나타내는 표
번호 자동차 번호 신고일 처리여부
475 13저9721 2018-01-05 11:53 처리
474 46구2324 2018-01-05 03:22 처리
473 11버5234 2018-01-05 03:20 처리
472 17조3782 2018-01-02 11:12 처리
471 22러3801 2018-01-02 11:11 처리
470 13저3511 2018-01-02 08:25 처리
469 68나0351 2018-01-02 07:47 처리
468 04주9461,49두2014 2018-01-02 07:47 처리
467 16도1588 2018-01-02 01:44 처리
466 52구8948 2018-01-02 01:43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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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세정과 시세팀 (☎ 054-779-6728 ) /
  • 최근수정일 :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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