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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 작성자
- 성건동
- 등록일
- 2013-03-21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에 대해 최고장을 발부하였으나,
우편물반송(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대상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 20조 2항 및 동법시행령 제 2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상자: 경주시 성건동 김*중 외 12명
2. 공고기간 : 2013. 3. 21.(목) ~ 2013. 3. 28.(목)
3. 공고내용 : 무단전출 최고공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우편물반송(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대상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 20조 2항 및 동법시행령 제 2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상자: 경주시 성건동 김*중 외 12명
2. 공고기간 : 2013. 3. 21.(목) ~ 2013. 3. 28.(목)
3. 공고내용 : 무단전출 최고공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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