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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결과 공고
- 작성자
- 건천읍
- 등록일
- 2013-03-21
주민등록법 제20조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무단전출)에 대하여 직권조치하고 그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주민등록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결과공고
2. 공고기간 : 2013. 3. 21 ~ 2013. 4. 8
3. 공고대상자 : 붙임 공고문
4. 공고방법 : 시홈페이지 및 건천읍 게시판. 끝
1. 공고내용 : 주민등록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결과공고
2. 공고기간 : 2013. 3. 21 ~ 2013. 4. 8
3. 공고대상자 : 붙임 공고문
4. 공고방법 : 시홈페이지 및 건천읍 게시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