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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 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포항)
- 작성자
- 토지관리과
- 등록일
- 2012-09-06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94조(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의 관리 등)의 규정에 의거 지적공부(임야대장)에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를 기재하고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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