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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8월 정기분주민세고지서 및 자동차세독촉고지서등 송달불능분 공시송달
- 작성자
- 외동읍
- 등록일
- 2012-09-01
2012년 8월 정기분주민세 납세고지서 및 자동차세 독촉고지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소재불명,이사감,수취인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납기내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1.공시송달기간 : 2012.09.1~2012.09.15
2.공시송달내용 : 붙임 참조
1.공시송달기간 : 2012.09.1~2012.09.15
2.공시송달내용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