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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문화재공고(2012-386/노동동115병원 증축)

작성자
문화재과
등록일
2012-08-30
제 2012-1046호
매장문화재 공고
1. 관련근거
ㅇ 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ㅇ 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2. 경주시 노동동 115번지 일원 병원증축부지내 유적 발굴조사된 매장문화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소유권 주장자는 90일 이내에 당해 문화재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유 물 명 : 개 등 25점
나. 조사지역 : 경북 경주시 노동동 115번지 일원
다. 조사기간 : 2012.7.23-2012.8.6
라. 조사기관 : 계림문화재연구원
마. 보 관 처 : 계림문화재연구원
별 첨 : 출토유물 현황 . 끝.
2012. 8.
경주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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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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