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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조치 결과 공고
- 작성자
- 용강동
- 등록일
- 2012-08-27
1. 용강동-8235(2012. 08. 08)호와 관련입니다.
2. 주민등록법 제10조, 제1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세대주 신고에 의한
거주불명등록 조치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2. 08. 27 ~ 2012. 09. 05
나. 조치대상자 : 붙임 참조
다. 공고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과 홈페이지 게시
라. 공고내용 : 세대주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조치 결과 공고
붙임 공고문 1부. 끝.
2. 주민등록법 제10조, 제1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세대주 신고에 의한
거주불명등록 조치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2. 08. 27 ~ 2012. 09. 05
나. 조치대상자 : 붙임 참조
다. 공고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과 홈페이지 게시
라. 공고내용 : 세대주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조치 결과 공고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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