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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금연구역 지정(안) 공고

작성자
문화재과
등록일
2012-08-17
문화재보호법 제14조 제5항 및 제7항, 같은법 시행령 별표3,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의거
금연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사전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문화재 금연구역 지정

2. 지정대상 : 관내 문화재 52개소(붙임참조)

3. 공고기간 : 2012. 8. 17 ~ 2012. 9. 5(20일간)

4. 공고장소 : 경주시청 홈페이지(www.gyeongju.go.kr), 경주시청 문화재과

5. 의견제출 : 경주시 양정로 260 경주시청 문화재과로 서면제출

6. 문 의 : 경주시청 문화재과 문화재활용담당(☎779-6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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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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