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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금연구역 지정(안) 공고
- 작성자
- 문화재과
- 등록일
- 2012-08-17
문화재보호법 제14조 제5항 및 제7항, 같은법 시행령 별표3,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의거
금연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사전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문화재 금연구역 지정
2. 지정대상 : 관내 문화재 52개소(붙임참조)
3. 공고기간 : 2012. 8. 17 ~ 2012. 9. 5(20일간)
4. 공고장소 : 경주시청 홈페이지(www.gyeongju.go.kr), 경주시청 문화재과
5. 의견제출 : 경주시 양정로 260 경주시청 문화재과로 서면제출
6. 문 의 : 경주시청 문화재과 문화재활용담당(☎779-6108)
금연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사전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문화재 금연구역 지정
2. 지정대상 : 관내 문화재 52개소(붙임참조)
3. 공고기간 : 2012. 8. 17 ~ 2012. 9. 5(20일간)
4. 공고장소 : 경주시청 홈페이지(www.gyeongju.go.kr), 경주시청 문화재과
5. 의견제출 : 경주시 양정로 260 경주시청 문화재과로 서면제출
6. 문 의 : 경주시청 문화재과 문화재활용담당(☎779-6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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