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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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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양남면
등록일
2012-08-20
주민등록법 제20조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12. 08. 20 ~ 2012. 08. 29
나. 직권조치대상자: 첨부물참조
다. 공고방법: 주민센터 게시판과 홈페이지 게시
라. 공고내용: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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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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