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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수산물 공동브랜드 "해파랑" 사용에 관한 조례 입법 예고
- 작성자
- 해양수산과
- 등록일
- 2012-08-20
경주시 수산물 공동브랜드 "해파랑" 사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코자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소정의 서식에 의거 2012.09.0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대상 : 경주시 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
2. 예고기간 : 2012.08.21 ~ 2012.09.09(일)
3. 의견접수 : 054)779-6316, 펙스 054)760-7513
붙 임 : 입법예고문 1부 끝.
1. 예고대상 : 경주시 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
2. 예고기간 : 2012.08.21 ~ 2012.09.09(일)
3. 의견접수 : 054)779-6316, 펙스 054)760-7513
붙 임 :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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