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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수산물 공동브랜드 "해파랑" 사용에 관한 조례 입법 예고

작성자
해양수산과
등록일
2012-08-20
경주시 수산물 공동브랜드 "해파랑" 사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코자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소정의 서식에 의거 2012.09.0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대상 : 경주시 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
2. 예고기간 : 2012.08.21 ~ 2012.09.09(일)
3. 의견접수 : 054)779-6316, 펙스 054)760-7513

붙 임 :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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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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