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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동(분할) 처리 통지 공시송달 공고(인천)
- 작성자
- 토지관리과
- 등록일
- 2012-08-08
『인천서구~김포 신도시간 도로개설공사』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분할신청이 접수되어 그 처리결과를 우편으로 통보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 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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