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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문화재공고(2012-226/서부동 2-32)

작성자
문화재과
등록일
2012-08-10
제 2012-984호
매장문화재 공고
1. 관련근거
ㅇ 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ㅇ 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2. 경주시 서부동 2-32번지 단독주택신축부지내 유적 발굴조사된 매장문화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소유권 주장자는 90일 이내에 당해 문화재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유 물 명 : 미구기와 등 12점
나. 조사지역 : 경북 경주시 서부동 2-32번지
다. 조사기간 : 2012.4.24-4.25/2012.6.25-7.2
라. 조사기관 : 한국문화재보호재단
마. 보 관 처 : 한국문화재보호재단
별 첨 : 출토유물 현황 . 끝.
2012. 8.
경주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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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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