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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우주유소 행정공표(등록취소)
- 작성자
- 경제진흥과
- 등록일
- 2012-08-13
석유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제29조제1항1호,같은법제39조1항1호.2호,3호를 위반한 석유판매업(주유소)를 같은법13조(등록의 취소 등)규정에의하여 행정처분(등록취소)하고 같은법제39조2항2호규정에의거 붙임과같이 공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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