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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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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경제진흥과
등록일
2012-08-14
석유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을 위반한 주유소에 대하여 행정처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

송달이 불가능(등기우편 반송)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의거 다음과같이 공시 송달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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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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