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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경제진흥과
- 등록일
- 2012-08-14
석유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을 위반한 주유소에 대하여 행정처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
송달이 불가능(등기우편 반송)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의거 다음과같이 공시 송달 공고
합니다.
송달이 불가능(등기우편 반송)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의거 다음과같이 공시 송달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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