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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주민등록증 발급 통지 공고
- 작성자
- 용강동
- 등록일
- 2012-08-03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9조 제1항에 의거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를 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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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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