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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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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주민등록증 발급 통지 공고

작성자
용강동
등록일
2012-08-03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9조 제1항에 의거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를 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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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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