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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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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거된 불법광고물 보관 공고

작성자
안강읍
등록일
2012-08-08
「옥외광고물등관리법」제10조(위반에 대한 조치) 및 제10조의2(행정대집행의 특례)에 의거하여 제거된 광고물을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제40조(제거된 광고물등의 보관 및 처리)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관 공고합니다.
반환 요청 시 동법 제20조(과태료) 및 동법시행령 제41조(광고물등의 반환등)에 의거 사업자등록증 또는 신분증을 확인, 과태료를 부과 후 반환합니다.
아울러 동법 시행령 제42조(미반환 광고물등의 귀속)에 의거 공고기간 마지막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반환요구가 없을 경우 해당 광고물은 경주시에 귀속됨을 알립니다.

1. 광고물등의 종류 및 수량 : 가로형 간판(6m×0.9m) 4개
2. 위반장소 :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 (주)풍산 안강사업장 입구 28번국도상 육교
3. 보관일시 : 2012년 4월 27일
4. 보관장소 : 안강읍사무소
5. 공고기간 : 2012.08.08~2012.08.22(15일간)

※ 문의사항은 안강읍사무소 옥외광고물담당(054-779-806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제거된 광고물등의 목록 1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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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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