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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공고
- 작성자
- 용강동
- 등록일
- 2012-08-08
주민등록법 제10조, 11조의 규정에 의거 세대주 신청에 의한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내용 : 세대주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공고
나. 공고기간 : 2012. 08. 08 ~08. 24.
다. 공고대상자 붙임 공고문 참조
가. 공고내용 : 세대주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공고
나. 공고기간 : 2012. 08. 08 ~08. 24.
다. 공고대상자 붙임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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