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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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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불법 노상적치물 보관 및 처리 공고

작성자
황성동
등록일
2023-03-24
1.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허가) 및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의 규정을 위반한 노상적치물에 대하여같은 법 제74조(행정대집행의 적용특례)에 따라 적치물을 정비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적치물 등의 보관 및 처리 등) 및 제76조(적치물 등의 반환 및 귀속)와 시행규칙 제37조(적치물 등의 관리 등)에 따라 적치물 보관 장소 및 내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나 관리인이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노상적치물 보관 및 처리에 관한 공고문 1부.
2.적치물 등의 보관대장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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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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