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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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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결과 공고

작성자
선도동
등록일
2024-05-02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가. 조치사항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나. 공고기간 : 2024.5. 2. ~ 2024. 5. 16.
다. 공고방법 : 선도동사무소 게시판 및 경주시 홈페이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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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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