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주최·보조 사업 중 매년 12월 31일 기준 공개
경주시에서 실시한 자체심사와 경상북도, 중앙부처(행정안전부)에 심사 의뢰한 투자심사 결과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의2(투자심사 결과 공개)
신규 투자사업일 경우 투자심사 당시 총사업비와 비교하여 현재 증액(30%)된 경우 재심사를 실시하여야함. 또한, 행사성 사업일 경우 3년마다 재심사를 실시하여야함.
번호 | 제목 | 첨부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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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2003년도 지방재정투자심사결과 | 정책기획관 | 2021-01-22 | 132 | |
7 | 2002년도 지방재정투자심사결과 | 정책기획관 | 2021-01-22 | 132 | |
6 | 2001년도 지방재정투자심사결과 | 정책기획관 | 2021-01-22 | 110 | |
5 | 2000년도 지방재정투자심사결과 | 정책기획관 | 2021-01-22 | 109 | |
4 | 2000년도 이전 지방재정투자심사결과 | 정책기획관 | 2021-01-22 | 122 | |
3 | 2020년 지방재정영향평가(경주시) 결과 | 정책기획관 | 2021-01-22 | 464 | |
2 | 투자사업 심사목록 및 심사의뢰서(서식_부서명) | 정책기획관 | 2021-01-21 | 1734 | |
1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 | 정책기획관 | 2021-01-21 | 14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