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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심사 결과

경주시 주최·보조 사업 중 매년 12월 31일 기준 공개
경주시에서 실시한 자체심사와 경상북도, 중앙부처(행정안전부)에 심사 의뢰한 투자심사 결과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의2(투자심사 결과 공개)

신규 투자사업일 경우 투자심사 당시 총사업비와 비교하여 현재 증액(30%)된 경우 재심사를 실시하여야함. 또한, 행사성 사업일 경우 3년마다 재심사를 실시하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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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심사 결과 번호, 제목, 첨부,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로 구성됨
번호 제목 첨부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8 2003년도 지방재정투자심사결과   xlsx 파일 정책기획관 2021-01-22 132
7 2002년도 지방재정투자심사결과   xlsx 파일 정책기획관 2021-01-22 132
6 2001년도 지방재정투자심사결과   xlsx 파일 정책기획관 2021-01-22 110
5 2000년도 지방재정투자심사결과   xlsx 파일 정책기획관 2021-01-22 109
4 2000년도 이전 지방재정투자심사결과   xlsx 파일 정책기획관 2021-01-22 122
3 2020년 지방재정영향평가(경주시) 결과   xlsx 파일xlsx 파일 정책기획관 2021-01-22 464
2 투자사업 심사목록 및 심사의뢰서(서식_부서명)   hwp 파일xlsx 파일 정책기획관 2021-01-21 1734
1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   hwp 파일 정책기획관 2021-01-2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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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
  • 최근수정일 : 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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