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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점검)과태료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09-02-17
경주시 공고 제2009 - 379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에 의거 자동차소유자는 의무적으로 정기검사를 실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자동차검사(미필)자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8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소유자에게 사전통지서, 고지서,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수취인 미거주, 폐문부재, 주소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 목 : 자동차검사(점검) 과태료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대 상 자 : 경북75바1704 외 116건(붙임 참조)
3. 공고기간 : 2009. 2. 17 ∼ 2009. 3. 3(15일간)
4. 근거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43조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7조의2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 납부지연시 가산금 최고 77%부과-가산금 5%, 중가산금 매월 1.2% 씩
(최장60개월)
※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주시청 교통행정과 차량등록계 ☎(054)779-625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 2월 17일
경 주 시 장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에 의거 자동차소유자는 의무적으로 정기검사를 실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자동차검사(미필)자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8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소유자에게 사전통지서, 고지서,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수취인 미거주, 폐문부재, 주소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 목 : 자동차검사(점검) 과태료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대 상 자 : 경북75바1704 외 116건(붙임 참조)
3. 공고기간 : 2009. 2. 17 ∼ 2009. 3. 3(15일간)
4. 근거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43조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7조의2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 납부지연시 가산금 최고 77%부과-가산금 5%, 중가산금 매월 1.2% 씩
(최장60개월)
※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주시청 교통행정과 차량등록계 ☎(054)779-625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 2월 17일
경 주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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