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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정교복원사업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중로2-7호선 일부구간) 변경결정(안) 주민공람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9-02-23
경주시 교동 162-4번지 일원의 월정교 복원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도로:중로2-7호선 일부구간)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주민공람을 시행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공고문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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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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