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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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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 이륜차 강제처리 공고

작성자
중부동
등록일
2024-05-02
우리 동 관내에 무단 방치되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시민 통행 및 공간 활용에 불편을 주고 있는 이륜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강제처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제2항 내지 제3항 규정에 의거 강제 처리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유자 및 점유자, 이해관계인(압류?저당권자 등)은 공고기간 만료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라며, 아래 기간 내 필요한 조치가 없을 때에는 강제처리(직권폐차)됨을 알려드립니다.
1. 대상차량 : 미상(번호판 없음)
2. 공고기간 : 2024. 5. 2. ˜ 2024. 5. 15.
3. 강제처리(폐차)일시 : 2024. 5. 20. 이후
4. 대상차량 방치 장소 : 경주시 중앙로 63, 경주경찰서 주차장 내
5. 문 의 처 : 중부동행정복지센터 행정민원팀 (☎ 054-779-8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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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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