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위반 관련 과태료 할인은 안해주나요?
- 작성자
- 교통행정과
- 등록일
- 2016-04-07
별도의 할인제도는 없습니다.
단, 사전통보일 기간 내에는 20%감경(승용-32,000원, 승합-40,000원), 이후에는 정상금액(승용-4만, 승합-5만), 납기일 이후에는 20% 가산금 징수 후 월별 1.2% 중가산금 부과되오니, 반드시 납기일 전에 과태료 납부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문의는 교통행정과 교통지도팀 으로 문의 바랍니다.
경주시청 대표번호 바로콜센터 054)779-8585
단, 사전통보일 기간 내에는 20%감경(승용-32,000원, 승합-40,000원), 이후에는 정상금액(승용-4만, 승합-5만), 납기일 이후에는 20% 가산금 징수 후 월별 1.2% 중가산금 부과되오니, 반드시 납기일 전에 과태료 납부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문의는 교통행정과 교통지도팀 으로 문의 바랍니다.
경주시청 대표번호 바로콜센터 054)779-8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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