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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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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정착을 위한 경주시 동리ㆍ목월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6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정책기획관
등록일
2023-09-15
만 나이 정착을 위한「경주시 동리ㆍ목월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6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2023. 9. 15. ~ 10. 4. (20일간)
2. 예고방법: 경주시 홈페이지, 게시판 및 시보
3. 입법내용: 붙임과 같음
4. 의견제출: 경주시 정책기획관 의회법무팀(054-779-6040)


붙임 :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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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
  • 최근수정일 :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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