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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청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작성자
- 총무새마을과
- 등록일
- 2023-09-27
「경주시청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3. 9. 27. ~ 10. 17.(20일간)
2. 예고빙법 : 경주시 홈페이지 및 시보
3. 입법내용 : 붙임과 같음
4. 의견제출 : 경주시 총무새마을과 후생복지팀(054-779-6601)
붙임 경주시청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문 1부. 끝.
1. 예고기간 : 2023. 9. 27. ~ 10. 17.(20일간)
2. 예고빙법 : 경주시 홈페이지 및 시보
3. 입법내용 : 붙임과 같음
4. 의견제출 : 경주시 총무새마을과 후생복지팀(054-779-6601)
붙임 경주시청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