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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령초과 말소등록 신청에 따른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차량등록사업소
- 등록일
- 2024-04-22
1.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7호 및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차령초과말소등록 신청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2.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명 : 차령초과 말소등록 예고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4.04.22. ~ 2024.05.06.(14일간)
다. 공고내용 : 붙임 참조
2.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명 : 차령초과 말소등록 예고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4.04.22. ~ 2024.05.06.(14일간)
다. 공고내용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