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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 자동차 강제처리에 따른 공고문

작성자
선도동
등록일
2024-04-23
우리 동 관내에 무단 방치되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시민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강제처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자동차의 강제처리) 제2항 내지 제3항 규정에 의거 강제 처리하고자 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압류?저당권자는 공고기간 만료일 전일까지 신고하시기 바라며, 아래 기간 내
필요한 조치가 없을 때에는 강제처리(직권폐차)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대상차량 : 미상
나. 공고기간 : 2024. 4. 23. ˜ 2024. 5. 7.
다. 강제처리(폐차)일시 : 2024. 5. 8. 이후
라. 대상차량 방치 장소 : 경주시 충효녹지길 82(스마트빌D동 원룸주차장)
마. 문 의 처 : 선도동행정복지센터 행정민원팀(☎ 054-779-8428)


경 주 시 선 도 동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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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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