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상을 하려고 하면 어떤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 작성자
- 자원순환과
- 등록일
- 2016-04-07
고물상을 하고자 하는 사업장 규모가 2,000㎡이상인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신고를 하여야 하며, 규모미만의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신고 대상은 아니나,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정을 준수하여 고철, 폐지 등을 관리하여야 합니다.
2,000㎡이상인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지참하시고
작성 → 제출 → 검토(다른 법령 저촉사항 등 검토) → 실태조사 → 결재됩니다
1.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설명서 1부
3.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수집ㆍ운반계획서 1부
4. 재활용시설의 설치명세서 1부
5.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보관시설이나 보관용기의 설치명세서 1부
6.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보관시설이나 보관용기의 용량 및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7. 재활용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서 1부
2,000㎡이상인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지참하시고
작성 → 제출 → 검토(다른 법령 저촉사항 등 검토) → 실태조사 → 결재됩니다
1.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설명서 1부
3.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수집ㆍ운반계획서 1부
4. 재활용시설의 설치명세서 1부
5.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보관시설이나 보관용기의 설치명세서 1부
6.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보관시설이나 보관용기의 용량 및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7. 재활용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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