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인데, 수도요금감면혜택을 받고 싶습니다.
- 작성자
- 맑은물사업본부
- 등록일
- 2016-04-07
○ 경주시 수도 급수조례 제39조에 의한 요금 감면대상 및 지원범위
1.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세대로 월10톤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
(단,가구분할 적용받는 수급자가 있으면 가구분할을 적용할 수 있음)
2. 모범업소 : 식품위생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모범업소는 상수도 사용량의 10톤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
3. 타시군구 전입자 : 타시군구에서 우리시로 전입한 세대(2인 이상)에 대하여 신청일로부터
사용한 요금을 월5천원 범위안에서 1년간 감면
4. 자동이체 납부자 : 상수도 요금의 1퍼센트를 5천원 범위안에서 감면
5.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의 경우에는 최종 1단계 까지의 요금 적용
6. 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익시설(어린이집제외) 대동 및 산업단지 30퍼센트 감면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선접수) → 수도사업소(후처리)
1.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세대로 월10톤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
(단,가구분할 적용받는 수급자가 있으면 가구분할을 적용할 수 있음)
2. 모범업소 : 식품위생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모범업소는 상수도 사용량의 10톤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
3. 타시군구 전입자 : 타시군구에서 우리시로 전입한 세대(2인 이상)에 대하여 신청일로부터
사용한 요금을 월5천원 범위안에서 1년간 감면
4. 자동이체 납부자 : 상수도 요금의 1퍼센트를 5천원 범위안에서 감면
5.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의 경우에는 최종 1단계 까지의 요금 적용
6. 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익시설(어린이집제외) 대동 및 산업단지 30퍼센트 감면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선접수) → 수도사업소(후처리)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