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주하는질문


수급자인데, 수도요금감면혜택을 받고 싶습니다.

작성자
맑은물사업본부
등록일
2016-04-07
○ 경주시 수도 급수조례 제39조에 의한 요금 감면대상 및 지원범위

1.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세대로 월10톤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
(단,가구분할 적용받는 수급자가 있으면 가구분할을 적용할 수 있음)

2. 모범업소 : 식품위생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모범업소는 상수도 사용량의 10톤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

3. 타시군구 전입자 : 타시군구에서 우리시로 전입한 세대(2인 이상)에 대하여 신청일로부터
사용한 요금을 월5천원 범위안에서 1년간 감면

4. 자동이체 납부자 : 상수도 요금의 1퍼센트를 5천원 범위안에서 감면

5.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의 경우에는 최종 1단계 까지의 요금 적용

6. 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익시설(어린이집제외) 대동 및 산업단지 30퍼센트 감면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선접수) → 수도사업소(후처리)
파일
다음글
사적지 문화관광해설을 듣고 싶은데 어떻게 신청하나요? (무료,유료 문화해설사)
이전글
쓰레기종량제봉투 및 음식물쓰레기 칩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경주시청이 창작한 자주하는질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 담당부서 : 시민봉사과 민원여권팀 (☎ 054-779-6671 ) /
  • 최근수정일 : 2021-03-11
만족도평가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해 활용됩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