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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민방위 기본교육(집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강동면
등록일
2024-04-22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4년 민방위 기본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2024년 민방위 기본교육(집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4. 04. 22. ~ 05. 07. (15일간)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4. 공고대상: 붙임 참조
5. 교육내용
가. 교육구분: 2024년 민방위 집합교육
나. 교육대상: 강동면 소속 지역민방위대원
다. 교육기간: 2024. 4. 17. ~ 2024. 5. 27.
라. 교육방법: 집합교육
마. 문 의 처: 경주시 강동면 민방위 담당자(☎054-779-8297)
6.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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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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