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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차고지 외 밤샘주차)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교통행정과
등록일
2024-04-30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호를 위반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우편송달(등기)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홈페이지에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 아울러, 읍면동에서는 붙임의 공고문을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차고지외 밤샘주차)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4. 4. 30. ~ 5. 14.(14일간)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라. 공고대상 : 공고문 참조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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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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