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조기검진사업과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은 무엇입니까?
- 작성자
- 보건소
- 등록일
- 2016-04-07
○치매조기검진사업
치매의 위험이 높은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조기검진을 실시하여 치매를 조기에 발견·관리함으로써
치매노인 및 그 가족들의 삶의 질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전국의 모든 보건소에서 협약 병원과 연계하여 치매조기검진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1차 선별검사를 실시 한 후 인지능력이 저하되어 보다 정밀한 검사가 필요한 대상자는 협약 병원에서 2차, 3차 검사를 실시합니다.
○치매치료관리비지원
60세 이상의 저소득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약제비 등 치료관리비 지원하여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증상 심화를 방지하려고 합니다.
치매 어르신 및 그 가족 등이 관할 보건소에 치료관리비 지원신청하면 보건소에서 지원대상자 여부 결정하여 월 3만원상한의 치료관리비를 지원합니다.
치매의 위험이 높은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조기검진을 실시하여 치매를 조기에 발견·관리함으로써
치매노인 및 그 가족들의 삶의 질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전국의 모든 보건소에서 협약 병원과 연계하여 치매조기검진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1차 선별검사를 실시 한 후 인지능력이 저하되어 보다 정밀한 검사가 필요한 대상자는 협약 병원에서 2차, 3차 검사를 실시합니다.
○치매치료관리비지원
60세 이상의 저소득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약제비 등 치료관리비 지원하여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증상 심화를 방지하려고 합니다.
치매 어르신 및 그 가족 등이 관할 보건소에 치료관리비 지원신청하면 보건소에서 지원대상자 여부 결정하여 월 3만원상한의 치료관리비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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