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2차)-경북경주-서울일보9월25일자
- 작성자
- 이종수
- 등록일
- 2014-09-25
- 기수
- 3
- 개장사유
- 토지주의 소유권 행사에 편입된 분묘
- 개장후 안치장소
- 법적으로 허가된 납골당
- 안치기간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 공고 기간(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 개장방법(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개장
- 개장방법(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 신고처(연락처)
- ☎ 0 1 0 – 2 5 2 2 – 3 2 5 8
- 신고방법(구비서류등)
- 연고자임을 입증하는 제적등본, 족보, 사실 확인 등
- 기타사항
- 상기 지번 내에 식별이 불분명하여 누락되어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에 대하여도 이 공고로 갈음 함.
- 공고일
- 2014.9.25
- 위 공고인 주소
- 경북 경주시 한곡면 금장5길 34, 105동 1601호(신한토탈아파트)
- 공고인
- 강 경 희
경북 경주시 배동 466-1번지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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