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2차)-경북경주-서울일보7월23일자
- 작성자
- 이종수
- 등록일
- 2014-07-23
- 기수
- 15
- 개장사유
- 토지주의 소유권 행사에 편입된 분묘
- 개장후 안치장소
- 법적으로 허가된 납골당
- 안치기간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 공고 기간(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 개장방법(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개장
- 개장방법(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 신고처(연락처)
- ☎ 010- 2522- 3258
- 신고방법(구비서류등)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류(족보, 제적등본 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 하십시오.
- 기타사항
- 상기지번내에 식별이 불분명하여 누락이되여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에 대하여도 이공고로 갈음 합니다.
- 공고일
- 2014.7.23
- 위 공고인 주소
- 경북 경주시 성동동 399-15
- 공고인
- 박 인 도외2인
경북 경주시 천북면 신당리 산31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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