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시설 신규인가 억제 계획
- 작성자
- 보육담당
- 등록일
- 2009-01-05
최근 관내 보육시설(어린이집)의 신규 인가가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지역별로 편중이 심하고 보육시설이 난립하는 지역이 있어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향후 보육시설 신규인가 억제 계획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붙임 홍보문(안)1부. 끝.
붙임 홍보문(안)1부. 끝.
- 파일
- 다음글
- 체육지도자 채용 공고
- 이전글
-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