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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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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보건행정과
등록일
2023-07-06
1. 「경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3. 7. 6. ~ 7. 26.(20일간)
나. 예고방법 : 경주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입법내용 : 붙임과 같음
라. 의견제출 : 경주시보건소 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054-779-8578)
2.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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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
  • 최근수정일 :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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